
의정부시청
[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단시간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등 취약노동자가 신속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월 8일부터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25부터 신청일까지 의정부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취약노동자이며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의정부시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과 거소를 둔 외국국적 동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검사 결과 통보까지 쉬게 되는 3일간의 손실의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며 의정부사랑카드 정책지원금으로 1인당 1회 23만원이 제공된다.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고 시청 일자리정책과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진 후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수령자 대상이 되어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은 불가하다.
권영일 일자리정책과장은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받는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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