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올해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21만 7,978대가 신청해 489억원을 연납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1월 기준 과세차량 57만 5,700대의 37.8%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해와 비교해 1만 7,325대, 약 41억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1월 연납신청을 못한 경우에 3월부터 시작하는 연납기간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누리집, 지역언론,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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