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8일까지로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에 조성되는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운영을 위한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됐다.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은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헌한 문화·예술·체육분야의 인물들을 추모하기 위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부지 내에 1,245㎡ 규모로 조성하는 묘역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원에 맞추어 대상자 발굴 및 안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의 안치기수인 66기는 참여 지자체인 6개 시가 6개의 테마를 조성해 추모공원을 완성한다는 의미로 결정됐다.
지현 화성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개원 및 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광명·부천·안산·시흥·안양시 등 6개 지자체가 총사업비 1,714억원을 들여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원 30만㎡ 부지에 총 건축연면적 1만6천941㎡ 규모의 장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주차장, 공원, 관리사무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