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한미동맹 기초 신외교, 한반도 신평화구상’ 제안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와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축으로 하는 외교안보 구상을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7일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왔고 오늘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외교전략을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라고 정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는 국익 우선의 당당한 외교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적 성장을 통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3대 분야로는 백신개발의 박차를 통한 백신·제약 분야 4강 국가 AI·빅데이터·반도체·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개발을 통한 디지털혁신 선도국가 21세기 컨텐츠 시대에 걸맞는 문화강국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지상과제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를 잇는 ‘새로은 한반도 신평화구상’이 필요한 때”고 역설했다. 그는 “‘한반도 신평화구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드는 구상”이라며 “미 조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전 대표는 2단계 접근법을 제안했다. 우선 북한과 ‘잠정합의'를 타결해 핵 활동 동결 및 롤백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인 경제제재 완화를 제공하고 그 이후 시간을 갖고 보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핵합의 타결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다만 그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김대중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도 임기 후반부에 이뤄낸 성과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제2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대화의 길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스티븐 비건 이후로 공석 상태인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이 있어야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 숙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한일관계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일단의 돌파구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당면 현안 해결의 전권을 갖는 가칭 ‘현인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색각이상자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김민기 의원은 16일 색각이상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및 비상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에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근무환경 및 일상생활에서 특정색을 구분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을 반영해 색각이상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사업자로 해금 색각이상자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편의시설 안내판을 제작 · 설치할 때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현재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어 이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을 찾아 개정하고 있다” 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3개의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6일 오후 2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성효용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에 나선다. 이어 고상범 금융위원회 과장, 서재완 금융감독원 팀장, 최원진 JKL 파트너스 파트너,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내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히는 사모펀드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며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법행위와 펀드 판매회사의 불완전 판매, 연일 터져 나오는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된다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구조조정, M&A등의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사모펀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깊이 살펴보고 유사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해 사모펀드가 시장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해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 법안의 논의 과정에 담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김병욱의원, 명절 맞아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 당부 [국회의정저널] 성남시 분당을 김병욱 의원은 어제 성남시 구미동 하얀마을복지관과 정자2동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단체와 기업이 후원한 물품을 전달하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많고 명절을 앞둔 지금 그 분들은 더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실 것”이라고 말하고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미동 하얀마을복지회관 전달식은 나눔문화예술협회의 지원으로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인일보 배상록 대표이사, 수원농협 박상웅 상임이사, 최종성 성남시의원이 참석했고 김병욱 의원은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나눔문화예술협회 윤현숙 이사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자2동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전달식은 남동발전 분당본부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김병욱 국회의원과 남동발전 장용창 본부장이 함께,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 간편조리식 세트를 전달했다. 김병욱 의원은 가섭관장스님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남동발전 분당본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지만, 복지관에서 돌봄을 받는 이웃들의 상처는 지난 명절에 곱절은 더 하실 것 같다”고 위로하고 “그래도 명절 맞아 함께 온정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9일 오후 4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도입 등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이상 5개 교육연대체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홍섭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책임등교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교육부 1월 업무보고 발표 이후, 비수도권과 농·산·어촌이나 중·고등학교의 교육격차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후속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은진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충분한 학습과 돌봄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사교육 보다 학교 공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사가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습지원에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이제라도 국가기초학력 지원체제의 목표를 명확히 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현장과 협업하면서 단계별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학생과 직접 맞닿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을 양성하는 과정을 제대로 하고 교사를 둘러싼 비합리적인 교육제도의 개혁을 강조했다. 정종혁 전남교육청 유초등교육과 과장은 전남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사례를 들며 2020년 운영 효과와 2021년 운영 계획를 설명하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안착해야 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단순히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건강, 돌봄, 정서 측면 등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볼 것을 강조하며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대안을 경청해 교육부 차원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지역구 내 전면등교를 실시한 학교의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다”고 사례를 들며 “코로나19를 통해 학교라는 곳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교가 공동체 역할을 다하며 학교 전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격차가 시급한 현안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사회경제적 요인과 연결시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초학습 부진은 정서적 접근을 통한 공감대 형성 후 학습에 접근해야 하며 기간제 교사 확보에 있어서도 비수도권이나 농·산·어촌 지역, 중·고등학교에서도 어떻게 기초학력 교사를 확보하고 해소해나갈 것인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by 편집국정춘숙 의원, 신축년 설 명절 앞두고수지 지역 어르신 방문 및 지구대·119안전센터 격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지역 어르신과 지구대·119안전센터 등을 찾아 명절 인사를 진행했다. 이번 명절 인사는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더욱 힘들고 외롭게 지낼 우려가 있는 지역 어르신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는 한편 4일의 연휴에도 수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관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9일 오후 정춘숙 의원은 정지걸 수지노인회 회장, 이건술 심곡서원 원장, 이석순 전 수지농협 조합장, 신봉동 원주민 유병익님, 풍덕천동 반지하 가구에서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 등 다섯 분의 수지 어르신을 방문해명절 인사를 드렸다. 병환으로 대면이 어려우신 독립유공자 박기하 선생님께는 전화를 드려 안부를 여쭸다. 이어 청소년쉼터와 성심원을 방문해 관계자 및 입소 아동·청소년과 인사를 나누며 이날 인사를 마무리했다. 오늘 정춘숙 의원은 성복역 1번 출구와 수지구청 사거리에서 아침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수지지구대·신봉파출소·상현지구대·수지119안전센터를 찾아 명절에도 수지 주민의 안전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경찰·소방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수지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센터 관계자를 격려하고 입소한 아이들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이번 설맞이 인사를 마쳤다. 정춘숙 의원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설 명절은 더욱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더불어사는 수지공동체’를 위해 저부터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범죄를 저지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의 재범을 막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표발의는 출소한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재활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는 2020년 연말 기준 4,978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9.2% 수준이다. 이들은 교도소 복역조차 불가능한 중증 정신질환일 때 선고되는 ‘치료감호’에 이르지 않은 자들로 출소 뒤 이들의 정신질환을 관리할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현재는 정신질환 출소자들에게 정신질환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보호관찰 청구만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신질환을 치료받도록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정신질환자가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면 교정시설의 장의 통지 및 보호관찰소 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정신질환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면 총 5년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대로 치료 경과가 양호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재범 위험성이 감소됐다면 치료명령을 중간에 임시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치료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정신질환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속적인 치료가 병행된다면 정신질환자들의 재범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 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률은 66.2%지만 치료감호를 받은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단 5.7%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은 물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송기헌 의원, 원주 청소년 대상 ‘무엇이든 물어보송’ 개최 [국회의정저널] “우리동네 국회의원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원주 관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온택트 간담회 ‘무엇이든 물어보송’을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청소년들이 진로 학업, 정치 현안 등 다양한 관심사를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19로 중단된 대면 간담회 대신 화상회의 시스템 줌으로 진행한다. 당일 화상회의 주소 및 접속 비밀번호 등은 참석자 선정 이후 개별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참여 학생들이 접수한 질문을 선정해 이를 소개하고 답하는 방식의 질의응답과 자유 토론 등을 병행해 진행된다. 관내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간담회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구글폼 주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국회의원 명의 활동인증서를 제공한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3대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손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늘 국가적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 체계의 수립을 위해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손상 조사통계사업 및 예방사업 시행 손상관리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의미한다. 손상은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한국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10~30대 사망원인 1위이자, 전 연령층 조기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10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의 6.9%가 손상을 경험했고 1.9%가 손상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다. 같은 기간 손상으로 사망한 환자는 총 28,040명으로 매일 우리 국민 77명이 손상으로 사망하는 형국이다. 손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2018년 기준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 환자의 68.7%가 추락/미끄러짐 및 교통사고로 인해 이송된 환자였다. 이렇듯 ‘손상’은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은 지난 2005년 '퇴원손상환자조사' 도입 이후 약 15년간 손상감시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 부처 및 기관이 손상 관련 통계를 분절적·분산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행 손상 관련 법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고 또는 재해 등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상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손상의 발생을 초래하는 위험요소들을 적절히 감시·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를 담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의학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우리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송경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는 지난 2일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점으로 손상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부족 손상감시체계 구축과 통계의 통합적 활용 미흡 적극적 중재 부족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 손상예방·관리 컨트롤타워 지정, 손상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적 관리 등 우리 손상예방·관리체계의 질적 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환경의 안전을 보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해금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 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를 한 재개발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의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용품의 설치, 순찰 강화, 그 외 입주민 주거환경 안전을 위한 사항들을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최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주택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게 돼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미니소방서’설치 등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미흡했다”며“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국민의 주거수준과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유도주거기준, 이른바 적정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거기준법’은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됐으며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유도주거기준’을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 유도주거기준이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지 5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유도주거기준에 따라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각 시·도별 주거종합계획에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거정책의 전문가들은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해나가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하면서 적정주거기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일본은 2008년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한 이후 유도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비율이 2008년 56.5%에서 2018년 59.7%로 증가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8년 4.3%에서 2018년 4.0%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며 “우리나라도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해 각 시도가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복지국가 건설의 큰 방향성을 제시한 지 20년이 지난 가운데 이제 한국 사회는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적정기준을 지향해나가는 新복지국가 건설을 향해 나아갈 때가 됐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 등을 통해 공급할 주택이 국민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면적과 시설, 안전 등 유도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