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서울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서울시가 정신장애인 정책에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 제안해 발간한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 및 예산 비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관련 조례에서 의무조항으로 규정된 지역사회 통합지원 계획, 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정착금 지원 등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영역 장애인 대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후견지원 및 권익·인권보호, 교육 및 평생교육, 문화·여가·체육 활동, 가족 지원, 활동서비스 등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분야별 유사한 사업들을 비교한 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제10대 전반기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요구,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통합 운영, 정신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을 시정하기 위해 힘써왔으나, 서울시는 이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금까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과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 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 대안도 실현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서울시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고정화 기자최선 의원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의원이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 분석 의뢰해 최근 발간된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중장기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에는 1천여 곳의 골목상권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보조사업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 등 여러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 지원사업,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이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으로 자영업지원센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음 그러나 개별적인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골목상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이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 보조사업인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상당수의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사업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서울시의 보다 면밀한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기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상인 및 고객 만족도를 비롯해 매출증대 효과 등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재정부담을 우려한 자치구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서울시의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 밖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설개선 예산 증액 및 민·관·공·학 지역협의체에 정인 해당 지역 시·구의원을 확대 포함해 사업의 관심도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평소 솔샘, 삼양시장과 같은 관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고민해 온 최선 의원은 보고서에서 제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서울시에 요청할 것이며 골목상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김용성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 이후 청소년센터 등 대면활동을 기반으로 한 도내 청소년시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성에 의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자기주도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활동의 통합적 온라인 이용지원 신설,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구체화 및 보조금 반환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최근 각종 연구에서 코로나 이후 청소년 활동 위축으로 우울과 불안 등의 증세가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중심의 ‘e청소년’ 등으로는 비대면 청소년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어 경기도만의 특화된 쌍방항 소통과 비대면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 마련을 지원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향후 코로나와 같은 신규 감염병의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교육 인프라 구축은 학교 밖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며 “도 집행부와 예산·인력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비췄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통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조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교육비특별회계’, ‘교육협력지원사업’을 추가로 정의하고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미리 의원은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협력지원위원회가 계속 서면 심의로 개최되어 형식적 요식행위 과정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으로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형평성을 확보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협력지원사업의 방향 선정 시 학생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태환 의원 [국회의정저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장태환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강화하고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소통, 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입양관련 정책을 활성화시켰으며 입양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자조모임 지원근거를 규정했다. 장태환 의원은 “입양은 가족이 탄생하는 축복받아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입양 문화가 안착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최근 발생한 ‘양천입양아동학대사건’을 입양가정의 문제라는 부정적인 시선에 입양가정들이 마음에 상처받고 뒤편에 숨겨지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입양은 하나의 가족이 탄생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입양가정들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자신들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입양가정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소통, 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제350회 임시회에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로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으며 “입양의 대다수는 미혼모의 아이들로 원가정 보호 정책 역시 매우 절실하며 국외입양 금지에 대한 정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면밀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배수문 의원,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기틀 마련 [국회의정저널] 현재 인성교육 하나의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는 효행·경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효행·경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은 ‘경기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수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세계가 한국 효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이 정작 우리사회에서 전통적인 효 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우리사회는 효도라는 의미에 내재한 타인에 대한 측은지심이 절실하게 요구받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의 출발은 바로 효 문화”며 우리나라 경로효친 사상의 재가치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배 의원은 “오늘날 우리사회는 자식들이 노부모를 내다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 자살하는 젊은이도 나오는 등 급격한 가족의 해체가 비극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효 사상을 고리타분한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하고 경시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살려야 할 전통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효를 재해석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효행·경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효행·경로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여건에 부합한 기반조성은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했고 효행·경로교육의 실시와 관련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했다. 아울러 효행·경로교육의 확산을 위해 각급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효행·경로 교육의 우수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홍보의 근거를 규정해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배수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는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등 특수교육대상자 편의지원 사항을 규정해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편함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by 편집국김미리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중 저소득층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안됐다. 아동급식은 각 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는 있으나, 국비가 아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도 자체에서 제도상 보완사항이 있어도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시·군 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현황파악과 통계 관리, 지도·감독 등을 제정하고 필요시 도 차원에서 별도 지침을 만들어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아동 급식의 매식비 금액이 끼니당 6천원이어서 물가수준에 맞추어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해 이번 2차 추경에 1천원씩 인상되는 안이 반영됐다”며 “이번 조례안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도에서 아동에 대한 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는 등 아동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도민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이 4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지식재산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 차원의 지식재산교육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식재산교육 강화 정책에 입각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지식재산교육 사업 강화 및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경기도교육청 29개 발명교육센터 내 지식재산교육센터를 설치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원 직무연수 등 전반적인 지식재산교육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도내 16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학교를 지식재산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교육 수혜자를 대폭 확대해 교과 및 비교과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송 의원은 “학교 차원에서 경기도 학생들의 지식재산교육을 활성화해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재산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를 바란다”며 제정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김은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4월 19일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공교육의 제도 안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 능동적인 의지 형성, 건강한 성장, 자존감 향상 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느끼는 행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과 함께 행복지표를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행복지수 결과를 정책에 반영·시행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김재균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객관적인 과제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연구용역결과를 특별한 이유 없이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비공개사유와 공개시점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구결과 확산 및 활용을 제한받고 있었다. 이에‘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외부 위촉위원의 회의 참여비율 확대, 학술용역 결과물 공개 규정 등을 정비했다. 또한,‘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적극적으로 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재균의원은“학술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심의기능의 공정성 제고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권리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