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정현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안전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는 지난 2019년 신정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후 경남, 부산, 전남, 대전, 충남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로 제정되는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다. 본 조례안은 프리랜서가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적용, 당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연합단체 구성, 법률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프리랜서 일감 제공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도나 공공기관이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경우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도 담았다. 덧붙여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도 신설됐다. 신 의원은 “4차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일자리 중심의 노동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의 형태나 시간, 고용 방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형태의 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프리랜서를 위한 각종 지원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성수 의원 [국회의정저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규칙에서 ‘총선거’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의 약칭이므로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했고 의안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의 의사일정 상정 관련 규정이 다소 중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해석상·절차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출기한 미준수와 관련된 위원회의 의사일정 상정 문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본회의의 수정안 표결순서 관련 모든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현행 단서를 삭제해, 전체 의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을 택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방청인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모자착용을 허용하고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 사용행위를 금지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현실화했다. 김성수 의원은 “그 동안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해석상의 혼란이 있었던 용어나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고 케케묵은 방청인의 준수사항 일부를 현실적으로 유용하도록 재정비했다 원활한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릴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올 상반기 의회사무처 신규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의회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발맞춰 직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능력을 높이고 의정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했다. 이날 의사담당관실 정제석 의사팀장과 소관 업무담당자인 안재화 주무관은 전반적인 지방의회 운영 실무기법, 의안 제안 및 처리 내용 등을 소개했다. 또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의회 정보시스템의 활용 방법을 설명하고 본회의장 등 내부 시설 안내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 운영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회의를 지원함으로써 직원 내부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 인사를 전했다.
by 편집국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비위혐의로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해당 징계 등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한 자가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을 받았을 때 이를 보도해 줄 것을 언론에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추후보도청구는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절차 대상자는 혐의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두 보호 대상이 되는 반면, 비위혐의로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원천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격권 보호에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에 의해 징계 등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됐지만 추후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확인되거나 취소된 경우도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이 취소된 자도 형사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처럼 추후보도청구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송기헌 의원은 “비위 혐의나 이와 관련된 징계 처분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중요하다”며도 “보도의 신속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보도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당사자 간 인격권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일 10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 상황과 인식을 바탕으로 해결하고 실천할 방안을 논의하는 ‘2021학년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현섭 수업디자인연구소장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외부 콘텐츠 활용형 수업, 교사콘텐츠 활용형 수업, 과제수행형 수업의 특성과 장·단점 등을 설명하며 교사의 존재감과 교수의 실재감과 동시에 학생들과의 피드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를 위해 학력격차 관련 대비책 마련, 생활지도 및 사회성 교육, 학교자치 관점 모델 개발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박재원 사람과교육연구소 부모연구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와 부모가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갈등이 벌어지는 지점을 제시하면서 수렁에서 빠져나와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와 부모 간의 신뢰와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동근 서현중학교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원격수업의 생생한 경험을 전해주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학교급이 바뀌면서 겪게 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경험을 역설했다. 특히 학생으로서 느낀 실시간 쌍방형 수업의 필요성,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의 격차 해소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업방식 등을 제안했다. 임성재 봉담고등학교 교사는 현장의 교사로서 코로나19 상황이 가져온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제시하면서 현재 경직되어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유연한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협력과 공존의 가치가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영선 세종틀별자치시교육청 장학관은 작년 한 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교육현장과 같이 교육청에서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공유하고 학교교육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교육청의 다양한 방식을 세종시교육청 중심으로 분석한 사례를 설명했다. 올해도 교육청의 학교지원 방향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총평에서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미래에 대해 관료 중심의 교육정책이 아닌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포함된 균형적인 정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이후 교육불평등 심화가 곧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교육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by 고정화조광희 의원, 범계중학교로부터 감사장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의원는 범계중학교에서 교육발전과 학교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를 받았다. 이춘복 범계중 교장은 “평소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범계중학교 교육발전과 물심양면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므로 감사장를 수여한다“고 말했다. 범계중학교는 합숙소동 리모델링공사 약 1억 4천만원, 내진보강공사 약 6억 4천만원, 배식차 보관소 증축공사 약 3억 3천만원 등 환경개선으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약 11억 6천만원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 조 의원은 “ 앞으로도 우리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오광덕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일몰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문화산업 진흥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고자 발의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수산가공품 생산하거나,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단지 신설·증설하는 경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내 문화시설,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에서 문화예술시설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광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 관광단지에 투자촉진, 농공단지와 시장의 활성화 등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다”고 말하며 “특히 파주 헤이리 마을과 양주 장흥특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연장 요청이 있어 포함하게 됐다”고 조례안 개정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되고 지역자원시설세 체계가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이전의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변경했고 기존에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개정되어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도세의 세목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도세 부과 등에 공정성을 마련할 수 있기에 발의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경기도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권락용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과 계획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며 재검토 대상 계획은 수립 후 5년이 지난 경우로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락용 의원은 “전국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저수지와 댐의 1%가량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현재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된 곳은 1곳에 불과해, 조례안 통과이후 비상대처계획을 긴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락용 의원은 “지난해는 평년과 비교해 호우가 많이 발생한 탓에 도내 저수지가 넘치고 제방이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도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염두하고 비상대처계획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도지사의 권한인 도세의 부과·징수를 권한 위임의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도세 부과와 징수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장애물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세와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가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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