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35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정비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유형 통합 및 단순화, 주거환경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내용,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변경사항, 정관으로 정할 사항을 규정하고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최무경 의원은 “그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았으나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도시정비와 주택공급정책을 연계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정비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